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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소식

Notice [카드뉴스]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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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 등이 상세하게 포함돼야 합니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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