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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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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노동과희망]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5.1%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급으로는 9,160원,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으로 현재 보다 시급 440원, 월 환산액으로는 9만 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사 양측이 각각 노측 1만원(14.7% 인상안)과 사측 8,850원(1.49%)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 했으나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3.56%~6.7%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3.56%에 항의해 민주노총이 먼저 퇴장하고, 이후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거부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5.1%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최종 표결안으로 상정됐으나, 이에 항의해 사측위원들도 전원 기권함으로서 결국 공익위원과 한국노총만 표결에 참여해 최종 5.1% 9,160원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적용최저임금 협상을 마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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