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캠페인] 감정노동자 존중 사업장 실천 캠페인 참여 안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오늘도 소비자를 마주하는 직원의 마음은 안전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비치에 동참해주세요.
- 캠페인 내용 (파일 참조)
1. 감정노동 사업장 안내문 신청 이벤트
2. 감정노동 사업장 안내문 부착 SNS 인증 이벤트
3. 마음방역 캠페인 공유하기 이벤트
- 캠페인 기간 : ~ 9월 3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