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공유
2021-10-26
노동현장에서의 중대재해와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때,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