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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1년 계약직 연차 11개 발생 판결문 소개

그동안 1년 계약직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1년 최대 11개의 연차와 함께 계약 만료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4일 대법원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만근을 전제로 1년 계약직에게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원구민을 위해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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