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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변경제도

노동관계법령 개정(21.11.19. 시행)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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