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및 인근지역 노동단체(활동가/노조 등) 대상, 노동법·노동인권 강의 및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ㅣ2021년 04월 09일 13:00 ~ 18:00 장소 ㅣ노원문화의집 대강당
21.05.04
노원노동복지센터 6개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시[기사]
노원노동복지센터 6개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노동인권 노원구 관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이 4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광운전자공고를 시작으로, 관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연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4월,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씩 연 2회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특성화고교생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해왔다. 노원구 역시 노원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섭 센터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임금,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노동자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특성화고교생이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4월 23일에는 노원어르신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관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일하는 노원구민, 노원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노동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에 있으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화상담 ☎1661-8275 http://nowon.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109&intNum=35904&ASection=5&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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